새롭게 바뀐 2020년 부동산 세금제도

2020. 1. 10. 12:24이슈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정되는 세금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2020년에도 똘똘한 세테크 하세요.

1.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 대여금 등 지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무상, 저리로 대여 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자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법률의

통과 및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 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 토지(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를

현행 5배에서 3배로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세법은 1주택에 딸린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 밖 10배) 이내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

수도권은 5배에서 3배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도권 내 도시지역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은

건물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3. 고가 상가 겸용 주택의 주택 이외 부분 과세 확대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1층에 상가를 두고 2~3층은 주택으로 쓰는

겸용 주택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였지만,

앞으로 상가, 주택 각 용도에 따라

부분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상가 겸용 주택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기존 세법은 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의 6억 원 이하)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

4년(8년) 이상 임대할 경우 30%(75%)의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임대 기간이 4년(8년) 이상일 경우

20%(50%)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습니다.

◈ 예시 ◈

2주택 소유자

1주택(거주), 1주택(임대, 보증금 1억 원/월 500만 원)

4년 이상 임대 세액 : 7만 8천 원 → 9만 원

8년 이상 임대 세액 : 2만 8천 원 → 5만 6천 원

5.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개선

임대주택 중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만 간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과세형평을 위해

하단의 일정 요건을 만족할 시 소수지분자도

보유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해당 주택임대 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30% 이상 지분 소유